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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유동자산의 회계처리 5 [매출채권 인식,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by 하늘☁ 2023. 1. 31.

유동자산의 회계처리

매출채권의 인식



기타의 수취채권은 미수이자, 대여금, 미수금 등과 같이 상품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취채권을 말합니다. 기타의 수취채권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매출채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수취채권은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이 있으며, 기타채권으로는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등 재화를 거래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시점에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현금거래인 경우에는 현금의 증가가 발생하지만 외상거래라면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어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단순하게 매출채권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을 기록합니다.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상품이 판매되고 수익이 인식된 이후에도 몇 가지의 변동 사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구입한 물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반품하거나 불량품에 대하여 가격을 깎아주거나 외상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깎아주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손익계산서작성 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도 매출에누리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출품의 에누리는 매출에누리 계정에서 처리합니다. 이 계정들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외상매출금을 소정 거래로써 처리함은 매입환출의 경우와 같습니다.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매출액의 계산할 때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와는 다릅니다. 할인은 매매거래와는 관계없는 금융상의 손익임으로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여 매출할 때의 환입은 매출 환입 계정에서 처리합니다.





판매된 상품에 불량품이나 하자가 있어 반품된 경우를 매출환입이라 하며 반품받는 대신에 판매대금에서 일부 감해주는 것을 매출에누리라고 합니다. 흔히 이 둘을 합하여 매출에누리와 환입이라 하고 이러한 매출에누리나 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품의 매출액과 매출채권에서 각각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한 기업에서의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상품을 매입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매입에누리와 환출이 됩니다.



여기서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매출계정의 차감 항목으로 기말에 작성되는 손익계산서에서는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액을 차감하여 순매출액으로 표시하게 되므로 매출에누리와 환입 계정을 사용하는 대신 매출계정의 차변에 곧바로 기록해도 결과는 같게 됩니다. 다만 매출에누리나 환입거래가 발생할 때 이를 매출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분개를 행하는 경우 기중에 반품과 에누리 거래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반품과 에누리 거래가 어느 정도인가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출에누리와 환입 계정을 사용합니다.



한편 상품매매에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외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상 대금의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특히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에 애로를 꺾게 될 수도 있다. 흔히 외상거래의 경우 외상 채권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매입자가 일정기간 내에 대금을 빨리 갚아주는 경우 별도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할인 혜택을 주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할인이 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할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상 판매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이 붙습니다. 2/10, n/30으로 표기된 조건을 외상 대금을 늦어도 30일 이내에 갚아야 하지만 10일 이내에 조기 상환하면 외상 대금의 2%를 할인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매출할인은 결국 매출 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므로 매출계정과 매출채권계정의 감소로 분개하여야 합니다. 이때 만일 매출할인을 매출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분개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출액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